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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뉴욕과 뉴저지 주의회 로비

올해 40주년을 맞는 민권센터가 오래도록 펼쳐온 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의회 로비 활동이다. 이뤄낸 일도 많다. 지난 2019년 뉴욕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서류미비 학생 주정부 학자금 지원 등은 20여 년이 넘는 로비 끝에 일궈냈다.   이후 보다 짧은 기간 안에 이뤄낸 것들도 있다. 주정부가 한국어를 비롯 주요 언어의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저지주 언어 서비스 법, 뉴욕주 아시안 커뮤니티 특별 예산 책정 등이 몇 년간의 로비로 최근 실현됐다.   이렇게 이민자 권익 관련 법들이 많이 제정된 것 같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민권센터는 올해도 뉴욕과 뉴저지 주의회를 상대로 두 가지 법 제정 로비에 힘을 쏟는다.   뉴욕주에서는 언어 서비스 확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중요한 주정부 서비스를 받는 데 가장 큰 어려움 겪는 까닭이 언어 장벽이다. 뉴욕주는 지난 2022년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언어 서비스를 확대하는 조처를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주 기관은 이민자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문서를 한국어를 비롯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2개 언어로 번역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통역과 번역 서비스는 여러 지역 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번역 서비스는 많은 이민자가 이용하는 주요 기관에서 제공되지만, 주와 카운티 정부의 모든 하위 부서에 걸쳐 시행되지 않고 주지사 관할 기관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민권센터 등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각 카운티 정부들이 주정부가 정한 언어들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개 언어를 골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차량국 등 여러 주정부 기관들에 추가로 언어 서비스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주의회에 이와 같은 요구를 담은 언어 서비스 확대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법안은 인구 조사, 지역사회 설문 조사 자료를 토대로 2년마다 언어 서비스를 평가하는 규정도 담았다.   뉴저지주에서는 이민자 보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민자 보호 법안은 주민들이 추방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 공공 서비스 신청과 권익 활동 등에 나설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영주권자와 서류미비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법안이다. 지난해 주의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따라서 올해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단체들이 힘을 모아 주정부와 의회에 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다시 펼치고 있다.   흔히 ‘로비’라고 하면 의원들에게 돈을 주고 우리가 바라는 법안의 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정치인 후원 로비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를 더 좋아할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후원금 없이도 얼마든지 로비를 할 수 있다. 집회와 시위, 의원 면담 활동 등을 펼치며 후원금 한 푼 내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풀뿌리 로비’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과의 접근성을 후원금 형식으로 ‘판매’한다. 그래서 ‘후원 로비’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정치인이 중심인 태생적 한계가 있다. 반면 ‘풀뿌리 로비’는 정치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수많은 주민이 한뜻으로 뭉쳤을 때 커뮤니티의 요구가 바로 전해지고, 더 큰 힘을 보일 수 있는 까닭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뉴저지 주의회 주의회 로비 뉴저지 주의회 주정부 서비스

2024-03-14

뉴저지주 ‘공문서 한국어 제공 법안’ 의회 통과

뉴저지 주정부가 주요 문서를 한국어 등 7개 외국어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민자 커뮤니티 등은 필 머피 주지사의 신속한 서명을 촉구했다.   8일 뉴저지 주하원은 주정부의 주요 문서 및 양식을 한국어 등 7개 언어로 제공하는 법안(A-3837)을 통과시켰다. 주상원에서는 관련 법안(S-2459)이 작년 3월 통과한 바 있다. 이제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해당 법안은 주정부 모든 부서와 기관으로 하여금 주요 문서와 양식을 소수계 언어 7개로 제공하도록 한다.     뉴욕주에선 공문서를 영어 외 10개 언어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이 이미 시행 중이다.   언어 선정 기준은 연방 센서스국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통계를 기반으로 한다. 현재 기준으론 한국어·스페인어·중국어·아랍어·포르투갈어 등이 될 전망이다. 대상 언어는 1년, 혹은 5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된다.   법안은 머피 주지사의 서명 후 즉시 시행된다. 먼저 1년 안에 주요 5개 언어로 번역 작업을 마쳐야 하며, 나머지 2개 언어도 23개월 이내 제공해야 한다. 관련 예산은 2024~2025회계연도에 50만 달러를 편성했다.   이 법안은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이민자를 위해 마련됐다. ACS에 따르면 2020년 기준 5세 이상 뉴저지 주민의 33%가 영어가 아닌 언어를 이용한다. 이들 중 38%(260만명)가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뉴저지 주의회는 이날 한인 관련 결의안들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는 결의안(AJR200·SJR138)과 음력 설을 기념하는 결의안(AJR201·SJR111)이 모두 의회를 통과했다.   의회 회기 마지막 날 이들 법·결의안이 모두 의회 문턱을 넘기며 이제 공은 머피 주지사에 넘어갔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 한국어 의회 통과 뉴저지 주의회 의회 회기

2024-01-09

뉴저지 주의회, 한복의 날 기념 결의문

 미국 50개 주 중에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의 날’을 기념하는 첫 번째 주가 탄생했다.   동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단체 재미차세대협의회(AAYC)는 18일 뉴저지 주의회가 올해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하기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 결의문은 뉴저지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로레타 와인버그 원내대표와 하원의 고든 존슨, 밸러리 허틀 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했고, 상·하원의 합동 가결 절차를 거쳤다.   스티븐 스위니 뉴저지주 상원의장과 크레이그 커플린 주 하원의장이 함께 서명한 결의문에는 한복의 기원이 고조선 단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민족의 전통 의상이라는 점이 명시됐다.   결의문에는 한복의 날인 10월 21일이 1996년 한국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사실과 함께 뉴저지의 테너플라이가 올해 이날을 최초로 한복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는 사실이 언급됐다.   이어 결의문에는 “모든 뉴저지 주민들도 한복의 날에 참여해 달라”는 당부가 담겼다.   앞서 테너플라이와 클로스터 등 뉴저지 내 소도시에서 한복의 날이 제정됐지만, 주 차원에서 한복의 날이 기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저지 주의회가 한복의 날을 기념하기로 한 것은 한국계 주민들의 정치적 위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음 달 뉴저지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공화당 소속인 잭 치아타렐리 후보가 동시에 한인 청소년 단체인 AAYC에 지지 선언을 요청하기도 했다.   AAYC는 지난 2017년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종 차별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결성된 청소년 단체다.   이후 이 단체 회원들은 중국이 김치와 한복이 중국 문화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지난 4월 테너플라이 시정부를 설득해 미국 최초의 한복의 날 제정을 성사시켰다.   브라이언 전 AAYC 대표는 “한국계 청소년들의 설득과 노력에 따라 뉴저지 주의회도 한복의 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테너플라이와 클로스터뿐 아니라 더 많은 미국의 도시들이 한복의 날을 기념하도록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AYC는 오는 21일 테너플라이에서 한복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한다.   심종민 기자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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